정부안 · 국회 미확정

2026년 8월 3일 발표

ISA·IRP 세제개편안,
현재 제도와 분리해서 보세요

아래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SalaryKit의 현재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안은 주요 항목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과 국회 의결 전에는 확정된 시행 규칙이 아닙니다.

신설안

생산적금융 ISA

국내 기업과 성장자금에 투자하는 별도 ISA를 만들고 더 큰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안입니다.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
가입 제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 제외
납입한도
연 2,000만원 · 총 2억원
세제혜택
계좌의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계약기간
최초 3년, 연장을 포함해 총 10년
계좌 개설
중개형·신탁형·일임형별 복수 계좌 허용
청년 소득공제안

15~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합니다. 해당 연도 총급여가 8,500만원 (종합소득 7,000만원)을 넘으면 그해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안입니다.

최초 3년 안에 납입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계좌가 해지되고 세제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며, 청년이 원금을 인출하면 관련 소득공제도 추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비안

기존 일반 ISA

비과세·납입한도는 유지하면서 이월과 계약기간 규칙을 바꾸는 안입니다.

항목현행정부안
비과세일반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유지
초과 수익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유지
납입한도연 2,000만원 · 총 1억원유지
미사용 한도다음 연도로 이월이월 폐지
계약기간3년 이상최초 3년 · 최대 5년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기존 계좌의 2027년 이후 납입분에도, 최대 5년 계약기간은 2027년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입니다.

우대안

청년 IRP 세액공제율 상향

청년의 IRP 본인부담금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이번 청년 우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15~34세,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
공제율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포함 효과 16.5%
적용 계좌
IRP의 개인 추가 납입액
정부안 적용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공식 발표 원문

개정 여부와 최종 시행일은 법률 공포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