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세계좌 가이드

최종 확인 2026년 8월 13일

연금저축과 IRP, 무엇부터 넣어야 할까요?

세액공제 한도만 보면 둘을 합쳐 900만원이지만, 돈이 묶이는 방식과 살 수 있는 상품이 달라 납입 순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대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공제 대상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검토하고, 추가 공제를 원할 때 IRP 300만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공제 대상 배분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합계 900만원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남은 한도만 계산해야 합니다.

IRP를 먼저 채우지 않는 이유

  • 중도 사용 제약: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어렵고 계좌 전체 해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험자산 한도: IRP는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을 원칙상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의 상대적 유연성: 연금저축도 중도 인출 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계좌 구조는 IRP보다 유연한 편입니다.

반대로 원리금보장 상품이나 퇴직금 통합 관리가 중요하다면 IRP의 상품 구성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계좌 이름보다 실제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상품 목록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900만원을 무조건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범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결정세액이 작거나 다른 세액공제가 많다면 법정 한도를 모두 채워도 계산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제만 보고 장기간 묶이는 계좌에 무리하게 넣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연금계좌세액공제 안내 ↗
내 상황은 숫자로 확인하세요

연봉과 투자 가능 금액으로 직접 계산하기

금융회사 가입을 권하지 않으며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결정세액을 알면 실제 공제 여력에 더 가깝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