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8월 13일
연봉 5,500만원이 연금 세액공제를 가르는 이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에 서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흔히 말하는 연봉 대신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효과를 포함하면 16.5%와 13.2%
소득세법상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5%, 초과 근로자에게 12%입니다. 지방소득세 효과를 함께 표현할 때 각각 16.5%, 13.2%로 안내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지방소득세 포함 효과
5,500만원 이하16.5%
5,500만원 초과13.2%
900만원 납입 시 계산상 차이
900만원 × 16.5% = 최대 148만 5천원900만원 × 13.2% = 최대 118만 8천원이는 공제율을 단순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연봉과 총급여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연봉,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율을 판단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봐야 하므로 연말정산 자료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계에 가까운 경우 성과급이나 과세수당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받은 예상 총급여만으로 확정 환급액처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근로소득·연금계좌세액공제 안내 ↗연봉과 투자 가능 금액으로 직접 계산하기
금융회사 가입을 권하지 않으며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결정세액을 알면 실제 공제 여력에 더 가깝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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